신정훈 행안위원장 , “ 전남 · 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및 신남방경제중심 조성을 위한 특별법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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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행안위원장 , “ 전남 · 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및 신남방경제중심 조성을 위한 특별법 ” 발의

- 천년 전라도와 5·18 광주정신 계숭 , 서울특별시급 위상으로 국가균형발전 완성

신정훈 행안위원장



❍ ​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이 전남 . 광주 행정통합과 관련해 「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및 신남방경제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 이번 특별법은 전남 . 광주 행정통합의 제도적 틀과 함께 ,

▶ 천년 전라도의 역사적 정체성 ▶ 5.18 광주정신의 계승 ▶ 신남방경제수도로의 도약 ▶ 국가균형발전 완성을 하나의 법률 안에 통합적으로 담은 것이 특징이다 .



❍ ​ 법안은 통합특별시의 법적 지위와 위상을 서울특별시 수준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 통합 이후 실질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가 통합비용을 책임지고 지원하도록 명문화하는 동시에 , 지방교부세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행정기구 설치 , 사무 권한 배분 등에 대한 포괄적 특례를 보장해 형식적 통합이 아닌 실질적 자치와 권한이 강화되도록 했다 .



❍ 또한 자치구의 자치권을 시 . 군 수준으로 확대하도록 설계하여 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특히 특별시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독권을 강화하여 권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민주적 책임성과 견제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완했다 .



❍ ​ 법안에는 ▶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근거 마련 ▶ 농업 .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치와 국가거점대학으로 육성 방안 등 농어촌 , 교육 , 의료를 포괄하는 전면적 지역발전 전략이 담겼다 .



❍ 신정훈 의원은 “ 기존 특별법에 담아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 전남 . 광주 통합은 지역의 요구이기 이전에 국가가 책임져야 할 균형발전 과제 ” 라며 “ 이번 특별법은 통합의 형식과 내용 , 그리고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한 입법 ” 이라고 강조했다 .



❍ ​ 이어 “ 공청회와 상임위 논의가 속도감있게 이어질 예정이다 . 특례 가짓수를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고 보다 근본적인 지방분권 , 자치권 강화가 보장되고 분명한 재정 대책이 반드시 담겨지도록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의 소명을 다 할 각오 ” 라고 말했다 .// 끝 //

화순클릭 570y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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