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2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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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2차 공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저공해 조치 신청 독려

[화순클릭]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22일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5월 31일까지 추가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와 2009. 8.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 3종이다.



또한 ▲화순군에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정부 지원을 통해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 등이 없어야 한다.



온라인 접수의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https://www.mecar.or.kr) 저공해조치에서 신청하면 된다. 방문 접수의 경우 군청 별관 2층 환경과에서 가능하다.



화순군 관계자는 “운행 제한 단속 대상인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지원 사업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신청 방법, 지원절차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화순군청 환경과(061-379-3582)에 문의하면 된다.





백남현 기자 840backn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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