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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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가능

-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서비스 확대로 주민편의 증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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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군수 구복규)은 그동안 7대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만 가능했던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서비스를 9개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되도록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서비스가 추가된 무인민원발급기는 한천면, 춘양면, 청풍면, 이양면, 도곡면, 도암면, 이서면, 동복면, 동면 등 9개 행정복지센터로 화순군 모든 행정복지센터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해당 주민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기 위해 멀리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왔으나, 시간과 비용을 동시에 단축할 수 있게 됐다.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서비스는 관공서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중 보안 여건이 충족되면 법원행정처의 승인을 통해 이루어진다.



한편, 이양면행정복지센터의 무인민원발급기 24시간 확대 운영으로 화순군에서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는 곳은 군청인허가과 입구, 화순읍행정복지센터, 화순읍민원출장소. 이서면, 동면, 이양면 등 6개소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무인민원발급기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서비스를 확대해 주민들이 편리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군민 중심의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백남현 기자 840backn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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