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농업인이 영농 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 인한 신체 상해나, 파손된 기계의 보험금을 보상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하는 『농업인 안전공제』와 『농기계 종합공제』를 화순군 관내 지역 농협(축협 포함)에서 판매한다.
농업인 안전공제의 가입대상은 화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만 15세이상 84세 이하의 농업인이며, 농기계 종합공제의 대상은 총 9종의 농기계로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이양기, 승용관리기, 베일러, 광역방제기, 항공방제기 등이다.
주요 보장내용으로 농업인 안전공제는 농작업 재해 중 사망시 4천만원까지, 장해시 15만원~4천만원, 입원 시 1일 2만원까지 최대 120일간, 치료비는 15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 받을 수 있다.
농기계 종합공제는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의 손해를 주로 보상하는데 손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는 금액이 다르다.
두 상품의 보험료는 국가에서 50%, 화순군에서 40%를 보조하며, 농업인은 10%만 부담하면 된다. 사업비로 책정된 보험료가 소진될 경우 상품 가입이 불가능하므로, 조기에 가입하는 것이 농업인에게 유리하다.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은 관내 지역농협(축협 포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화순클릭 570yong@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