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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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순군 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 지급

12일부터 온라인 접수...19일부터 거주지 읍면사무소 접수
소득감소 저소득가구 대상...4인 이상 가구 100만원

화순군은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긴급 생계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화순군은 정부 4차 추경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온라인 신청은 12일부터 복지로 누리집, 현장 신청은 19일부터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30일까지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2020년 9월 9일 기준이며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 소득 25% 이상 감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기준 356만2000원)이면서 재산이 3억 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다.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다른 코로나19 긴급지원 사업 대상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 급여 등 정부 지원을 받은 가구도 제외된다.

지급 금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이다. 지원금은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12월에 신청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된다.

군은 더 신속하고 원활한 신청을 위해 요일제를 운영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토요일은 홀수, 일요일은 짝수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은 온라인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의 생계 안정 도모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화순클릭 mkp03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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