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유통 출자금 40%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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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유통 출자금 40% 지급하라

원금 반환 소송 화해권고 결정…화순군 대응 ‘관심’


광주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지난 20일 화순유통 소액 주주들이 화순군을 상대로 원금반환을 요구한 소송에서 출자금의 40%를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화순유통 소액주주손해배상 소송 추진위원회(이하 소취위 대표 위원장 김규종)가 27일 법원이 소액 주주들의 출자금 40%를 다음 달 31일까지 지급하라고 화해권고를 결정했다고 밝힌 것이다.

화해권고는 판결에 앞서 재판부가 직권으로 양측의 합의를 권하는 것이다.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확정판결의 효력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화순군이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법원의 화해권고가 확정된다면 화순군은 주주들의 투자금 40%를 배상해야 한다. 화순유통에 출자한 농업인은 총 4,762명이며 출자금은 39억 3,400여만원에 달해 화순군은 이중 40%인 15억 7,3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번 소송에는 주주 2,996명이 참여해 이번 권고가 확정되면 11억 6,000여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는 1,766명이다.

한편 화순유통 소추위는 지난해 10월 광주지방법원에 화순군을 상대로 원금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화순유통 설립 당시 화순군이 읍면별로 주식을 할당하는 등 이장과 공직자 등을 동원 주식매입을 강요하는 등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결과적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동국 기자 37106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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