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임시회 윤석현 의원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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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임시회 윤석현 의원 5분 자유발언

주택에서 불이 나면...


화순군의회 윤석현 의원이 11일 제2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주택에서 불이나면’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 발언을 했다.

발언의 취지는 소방 설비가 아직 완비되지 않은 1만 6천여 주택세대에 1만8천원 소화기를 순차적으로 지원 설치하자는 내용이다.

이는 국민안전처가 2012년에 개정한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른 주택 소방시설 의무설치 법안이 5년이 경과되어 2017년 2월부터 시행될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최근 3년간 발생한 연평균 화재건수 4만 2천 건 중 1만 건 이상의 화재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고 주택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초기 진화가 가능한 소화기를 설치하여 최소한의 선제적 대응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윤석현 의원은 “화순군이 산불감시, 도로·제방의 보수, 소방도로 개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재난 대비태세를 갖추며 재난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이번 주택 소방시설 설치도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 독거노인세대, 저소득세대, 농촌취약지역을 우선지원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자.”고 방안을 제시하며 주민들의 최소한의 안전 보장을 강조하였다.

김동국기자 37106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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