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일부 주민이 소를 제기한 화순광역친환경단지 건축허가에 대한 가처분신청 결정이 18일자로 다가왔다.
만약 법원이 오는 18일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친환경 퇴비공장과 관련된 사업은 건축허가처분 무효 소송의 판결이 날 때까진 진행할 수 없게 된다.
이 사업은 기간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이 나면, 사업자체를 반납해야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만약 이 사업을 반납할 경우 저렴한 비용에 품질 좋은 친환경 퇴비를 공급받아 친환경 농업을 할 수 있을 수 있으나 법원의 결정문이 농민들에게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축산분뇨는 국제협약에 의거 2012년 1월1일자로 축산분뇨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축산농가들은 각 농가에서 나오는 축분을 자체 해결하기 위해 매일같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능주면 일원에 들어설 예정인 ‘가축분뇨자원화시설(퇴비공장)’은 국가 기간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으로 한 지자체에서 필수적인 사업이다.
이 시설, ‘경축순환자원화시설’은 지역 내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우분)를 수집하여 첨단발효과정을 거쳐 고품질 유기질 비료를 경종농가에게 보급하는, 친환경 농업을 골자로 한 ‘화순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의 핵심 사업이다.
이는 곧 지역 축산농가에게는 축산업 최대 현안인 가축분뇨처리에 대한 어려움을 덜 수 있고, 경종농가는 유기질비료를 친환경 자연 순환농업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업이 친환경적이면서 농민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중요한 국가 시책사업으로 화순군 해당지역주민이 신청한 가처분 신청은 불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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