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제 12월부터 시행
검색 입력폼
탑뉴스

본인서명사실확인제 12월부터 시행

화순군, 서명 통해 확인서 발급…인감증명 대체



화순군(군수 홍이식)은 인감증명과 병행 사용되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제를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감증명제도가 1914년부터 공‧사적 거래 관계에서 본인 의사 확인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인감도장의 제작‧관리가 불편하고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추세에 불부합 하는 등 문제가 발생되어 세계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제도 도입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인감증명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장대신 서명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하여 인감증명서와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후 정해진 서식을 작성하고 서명을 하면 발급기관이 서명사실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발급하게 된다.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인감도장을 제작‧관리하고 사전에 증명청을 방문하여 인감을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인감증명과 달리 대리 발급은 불가하다. 본인이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시행에 철저한 준비 및 홍보를 통하여 군민에게 보다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오늘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