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차량 밤샘주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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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차량 밤샘주차 집중단속

화순군, 주민들 생활불편 민원 제기 잇따라



화순군(군수 홍이식)은 아파트 단지를 비롯한 주택가 이면도로, 교통량이 많은 시가지 및 도로변 등의 사업용 화물․여객차량 밤샘주차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화순군에 따르면 무분별한 밤샘주차 차량으로 인해 공해·소음, 교통사고 우려 등 시민들의 생활불편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영업용 화물차량을 비롯해 전세버스, 특수여객, 건설기계 등의 차량을 대상으로 시내 전 지역에서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 1시간 이상 지정 차고지 외 주차차량에 대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운행정지 또는 20만원 이하의 과징금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특히 불법 주차가 비교적 많은 곳으로 분류되고 있는 부영3차APT~만연초등학교 도로, 서라4차APT~보석사우나 도로, 부영6차APT~화순읍 수만리 도로, 부영1차APT~청전APT 도로, 제일초등학교~화순읍 일심리 도로 일원에 대해 합동단속반을 편성, 대대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등록된 지정차고지를 이용하기 바란다"며 "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용 운송업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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