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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군수 홍이식)은 날로 증가하는 음식물쓰레기의 감량을 위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를 이달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다.
군은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에 앞서 배출 및 수거 체계 전환으로 인한 주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순읍 시가지권을 포함한 관내 3개면(능주, 도곡, 동면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수거방식은 종전의 무상 거점수거에서 유상 문전수거로 전환하고 배출자부담원칙에 근거한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용기에 납부필증(칩)을 부착하여 배출하는 방식으로 용기 및 납부필증(칩)은 총 4종으로 배출량에 따라 가정용 5ℓ, 업소용 20ℓ, 60ℓ, 공동주택 120ℓ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수수료 납부필증(칩) 판매가격은 화순군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화순군 고시로 최종 결정하여 내년 1월부터는 인근 마트 등에서 판매할 계획이다.
배출자부담원칙에 따른 수수료 징수로 주민부담 및 불편이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종량제 시행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소 및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행지침을 발표하고 2012년 부터는 전국 지자체에서 종량제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에 맞추어 군에서는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화순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조례를 전면 개정한바 있다.
화순클릭 570yong@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