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개별공시지가"열람

17일부터 5월 6일까지 20일간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2009년 04월 17일(금) 13:34
화순군(군수 전완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해서 지가안정 및 공신력 제고를 위하여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 열람 및 의견 제출은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0일간 실시된다. 화순군은 20만여 필지에 대해서 2월 말까지 토지특성조사를 마치고 개별 토지별로 산정을 완료한 후 산정된 지가의 적정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4월 중순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바 있다.
이번에 산정된 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은 관할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민원실에 접수하면 된다. 또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내달 6일까지 적정한 가격을 기재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관할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군청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이 이루어 졌는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을 받아 적정가격을 재검토한 후 화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와 국토해양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오는 5월 29일까지 최종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확정한 후 결정․공시한다.
또한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지가검증과 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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