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벌금 90만원 선고…신정훈 의원직 유지 이중투표 권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서 화순클릭 570yong@hanmail.net |
2025년 07월 23일(수) 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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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유지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정훈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것.
신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앞서 민주당 후보 경선이 진행되던 지난해 3월께 선거구 주민 20여명에게 민주당 권리당원인 사실을 숨겨 일반 시민 자격으로도 재차 투표하라고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정훈 의원은 항소심 뒤 SNS메시지를 통해 “재판부의 선처로 국회의원직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원해 주신 지역민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반면교사 삼아 공동체 규범을 존중하면서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삶과 지역정치의 혁신에 분골쇄신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원 미만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위와 피선거권은 유지된다.
화순클릭 570yong@hanmail.net